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0-17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60-0-17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양수자가 대리납부하지 아니 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매출 ( 매입 )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출 ( 매입 )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 과소신고가산 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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