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106-2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 건설산업기본법 」 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 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② 제 1 항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점포와 다가구주택의 대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건설용역 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