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0-2

공매참가의 제한사유

81-0-2 공매참가의 제한사유 구 분 제한사유 1. 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 공매가 중지 또는 연기되었다고 위장진술하여 다른 사람을 공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매에 참가하면 폭행을 가한다고 협박한 사실 또는 공매장소 에의 입장을 압력으로 방해한 사실 등을 말한다 . 이 경우 방해의 결과로 방해 받은 자가 공매에 참가한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공매담당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또는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추첨 ( 법 제 82 조 제 3 항 참조 ) 에 참가할 자에게 협박 하여 추첨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을 말한다 . 3.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매수대금의 납부를 못하도록 매수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매수대금을 납부하 는 것이 극히 불이익이 된다고 매수인을 속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 . 4. 부당하게 담합한 사 실 공매시의 공매가격을 인하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공정한 가격의 형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매참가자 상호간에 어느 가액 이상의 입찰을 하지 아니하 여 특정의 자에게 저가로 매수하게 하도록 합의약정한 사실을 말한다 . 5. 거짓 명의로 매수 신청한 사실 가공인물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 실재하는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매수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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