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7-0…2

47-0…2 【 제3자 】

법 제47조 제2항에서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라 함은 당해 부동산 등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 등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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