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208-1

장부의 요건

160-208-1 장부의 요건 ① 복식부기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 ② 장부의 비치 ・ 기록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 ・ 기장한 것으로 본다 .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해야 한다 . 2.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 ( 조사 ) 될 수 있어야 한다 . 3. 장부가 세금계산서 ・ 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 다 . 190 _ 소득세 집행기준 ③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 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 ・ 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 을 한 것으로 본다 . ④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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