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1

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3-0-1 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① 과세물품 ( 법 제 1 조제 2 항제 2 호가목 1) ・ 2) 의 물품을 제외한다 ) 을 수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 . 이 경우 납세지는 과세물품을 제조 ・ 가공하여 반출하 는 장소이고 , 과세표준 계산은 영 제 8 조제 1 항제 10 호에 따른다 . ② 법 제 14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한 후 , 위탁자가 같은 물품을 다시 반출하 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③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물류회사에 보관한 후 납품처에 입고 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반출처는 실제 거래처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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