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0…4

10-0…4 【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 】

법 제10조 제4항에서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라 함은 적법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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