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90-1

예정신고・납부

48-90-1 예정신고 ・ 납부 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 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일 까지를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예정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한다 . ④ 예정신고기간 및 신고기한 구 분 신고기간 신고기한 제 1 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1. 1. ~ 3. 31. 4. 25. 신 규 자 개시일 ( 등록일 ) ~ 3. 31. 제 2 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7. 1. ~ 9. 30. 10. 25. 신 규 자 개시일 ( 등록일 ) ~ 9. 3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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