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7

차등정액세 대상문서의 기재금액과 세액

4-8-7 차등정액세 대상문서의 기재금액과 세액 ①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 천만원 이하인 것은 과세 되지 아니한다 . ② 하나의 문서에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 중 동일 호의 과세사항을 2 이상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하나의 문서에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 제 5 호 또는 제 6 호 중 어느 한 호의 과세 사항과 다른 호의 과세사항을 2 이상 같이 기재한 경우에 있어서 기재금액을 호별로 구분표기 하거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구분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호별로 각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고 , 이를 구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총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을 납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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