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3-5…3

3-5…3 【공동면허의 대외적 효력】

공동면허자의 상호관계는 「 민법 」 제 703 조에 따른 조합으로 보아 「 민법 」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따라서 공동면허자 총체의 대외행위인 신고나 신청 등은 공동면허자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 공동면허자 1 인 또는 수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대리권이 있음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의 대외행위는 공동면허자 전원의 행위로 보며 , 내부적으로 업무집행자가 선정 또는 선임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대외행위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이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 민법 」 제 11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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