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1회의 융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에 대한 기융자금액 중 미상환잔액과 신규로 융자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추가융자로 인하여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대상문서는 그 추가융자시 작성하는 문서에 한하고 당해문서의 기재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추가로 받는 융자금액만을 표기한 경우 : 그 추가융자금액
2. 이미 받은 융자금액과 추가로 받은 융자금액을 병기하거나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 기융자금액과 추가융자금액과의 합계액
3. 이미 받은 융자금액미상환잔액과 추가로 받는 융자금액을 병기하거나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 미상환금액과 추가융자금액의 합계액
4. 이미 받은 융자금액미상환잔액 및 추가로 받는 융자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 미상환잔액과 추가융자금액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