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6-0…2

116-0…2 【 융자금액의 합계액 산정방법 】

① 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1회의 융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에 대한 기융자금액 중 미상환잔액과 신규로 융자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추가융자로 인하여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대상문서는 그 추가융자시 작성하는 문서에 한하고 당해문서의 기재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추가로 받는 융자금액만을 표기한 경우 : 그 추가융자금액 2. 이미 받은 융자금액과 추가로 받은 융자금액을 병기하거나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 기융자금액과 추가융자금액과의 합계액 3. 이미 받은 융자금액미상환잔액과 추가로 받는 융자금액을 병기하거나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 미상환금액과 추가융자금액의 합계액 4. 이미 받은 융자금액미상환잔액 및 추가로 받는 융자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 미상환잔액과 추가융자금액의 합계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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