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의 13-120 의 17-2 연결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자산의 처분손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분손실은 아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이월결손금으로 보고 아래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구 분 한도액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 법인이 아닌 법인 ) 을 적격합병 ( 적격분할합병 포함 ) 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 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합병 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 법인 (‘ 기존연결법인 ’) 과 피합병법인 ( 분할법인 포함 ) 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기존연결법인의 자산 처분 손실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 설립등기일부터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 )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 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 (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에 한정 ) 의 처분손실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제 3 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83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