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6-0-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

56-0-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 법 제 56 조 제 1 항에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 라 함은 그 국가의 재산 또는 지방 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의 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대금을 일시불 또는 연부 등으로 납부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장래 그 매수대금완납시에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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