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 전의 범칙행위에 대해 처분 또는 처벌을 할 수 없으나 , 사망일 이후의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 10 조 및 영 제 11 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을 처분 또는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