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4-1

104-1【사실상의 토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의「사실상 토지」라 함은 매립․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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