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80-1

노동조합비 등의 기부금 해당여부

34-80-1 노동조합비 등의 기부금 해당여부 ① 근로자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일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일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102 _ 소득세 집행기준 이때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경상경비 등의 보전을 위하여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노동조합비도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 ②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 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그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 ③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근로자가 납부하 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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