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의 3-0-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일감을 받은 법인 ( 수혜법인 ) 의 사업연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 율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을 초과할 것 (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20%) 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 천억을 초과 하는 경우 포함 )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각자의 수혜법인 지분 ( 간접보유비율 포함 ) 이 한계보유비 율 (3%, 중소 ・ 중견기업 10%) 을 초과하는 개인 대주주가 있을 것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