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7-1

97-1【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의미】

「지방세기본법」제97조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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