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66-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 건물의 양도시만 적용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 재개발 ・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시점에서 주택을 보유한 자가 추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멸실 전 주택분 양도차익 1) 에 대해서는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으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201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적용대상 :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부분 ( 승계취득분 제외 ) * 보유기간 :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 1) 2014.1.1. 양도하는 분부터 토지 ・ 건물분 양도차익도 포함됨 제 6 장 양도가액 _ 43 제 6 장 양도가액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