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3-1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8-13-1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무형자산의 일반적 정의 ① 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이 아닌 자산 ② 기업의 사업활동에 사용되며 ,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 ③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 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 무형자산에 포함되는 것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 서비스표권 , 상호 , 브랜드 , 노하우 ,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 ・ 고객망 ○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 ○ 영업권 및 계속기업가치 16 _ 국제조세 집행기준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원칙 ○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방법 , 이익분할방법 우선 적용 ○ 기타 합리적인 방법 * 으로 현재가치 할인법 사용 가능 * 다음의 방법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어려운 경우 적용 ➀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방법 ➁ 이익분할방법 ➂ 재판매가격방법 ➃ 거래순이익률방법 ➄ 원가가산방법 - 현금흐름 예상액 , 성장률 , 할인율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 조세 부담 등에 대한 합리적 가정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방법 * 사용 가능 *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 - 납세자는 제반 가정이 합리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 비치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1.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 향상 , 유지 ,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 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 을 받았는지 여부 2. 거래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소 가 .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나 .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다 .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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