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1

용역의 범위

2-3-1 용역의 범위 ①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 ( 役務 ) 와 그 밖의 행위 로 한다 .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 ( 출판업과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 )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 . 다만 ,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7.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1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활동 ② 제 1 항 제 1 호 및 제 6 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재화 ( 財貨 ) 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1. 부동산 매매 ( 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 ・ 판매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1 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 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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