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0…4

41-0…4 【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

법 제41조 제3호에서 “직업에 필요한 도장”이라 함은 회사의 사인, 공무원・회사원・변호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 및 화가・서예가의 낙관 등 직업 및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도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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