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8-2

주류 판매업 등의 범위

5-8-2 주류 판매업 등의 범위 판매업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주류 등의 소유권을 이전 (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 나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 이 경우 ,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행태 , 규모 , 횟수 및 계속성 ・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판매 중개업 영리 목적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타인간의 주류 등의 판매거래를 매개 ( 媒介 ) 하는 것을 말한다 . 접객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 21 조 제 8 호에 따른 영업으로 하되 , 「 관광진흥법 」 제 3 조에 규정하 는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 18 조에 따라 주류 판매 업 면허를 받았거나 주류 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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