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3-0-2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개정 연혁

45 의 3-0-2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개정 연혁 구 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식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2012.1.1.~ 2012.12.31. 개시하는 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 과 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30% 3% 2012.12.31. 까지 신고기한 도래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 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상동 상동 2014.1.1.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 도래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 당 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 ) 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 과 하는 주식보유비율 일반기업 : 30% 중소기업 ・ 중견 기업 * : 50% * 2017 사업연도부터 중견기업은 40% 일반기업 : 3% 중소기업 ・ 중견 기업 : 1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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