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4의3-0-1

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의 과세특례

44 의 3-0-1 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의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 이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 ) 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며 자산조정계정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구 분 자산조정계정의 처리 감가상각 자산 자산조정계정 > 0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잔액을 익금산입 자산조정계정 < 0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가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잔액을 손금산입 비상각 자산 자산조정계정 > 0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전액 익금 또는 손금산입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고 소멸 자산조정계정 < 0 ②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이월결손금 ,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한다 . ③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에 적용받던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그 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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