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4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51-0-4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압류의 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 「 민법 」 제 348 조 , 「 부동산등기법 」 제 3 조 제 5 호 ・ 제 5 조 , 제 52 조 참조 ). 이 경우 그 촉탁을 한 세무서장은 그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권리자 ( 제 3 채무자를 제외한다 ) 에게 압류한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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