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6-2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42-76-2 외화자산 ・ 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 ・ 부채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 구 분 원화 환산 방법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 ・ 부채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다 . 이 경우 외화자산 ・ 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따른다 .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른다 .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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