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의2-0-1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 범위

2 의 2-0-1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 범위 ① 공동사업의 경우 납세의무 자산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되었거 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서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 다만 , 공동사업합산과세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②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③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 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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