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5

2-4…5 【 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 】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하거나 구입한 생선을 구입한 상태로 냉동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세척ㆍ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냉동이란 제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상태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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