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5-0-1

사해행위의 취소

25-0-1 사해행위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 신탁법 」 제 8 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 ) 에 대하여 「 신탁법 」 제 8 조 및 「 민법 」 제 406 조 ・ 제 407 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 ( 詐害行爲 ) 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압류를 면하고자 양도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 ③ 제 2 차 납세의무자 , 보증인 등으로부터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무자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제 1 항에서 “ 강제징수를 할 때 ” 라 함은 세무서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다 . 18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사례 ① 적극 재산만으로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취득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수익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가 된다 할 것임 .( 대법원 2009 다 9843, 2009.04.23.) ② 부동산 매매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이고 대금의 대부분이 매도인의 채권자들에게 송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매도인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 로 매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 매매대금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사용된 것인지를 검토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 대법원 2008 다 84878, 2009.03.26.) ③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적 기준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당시이고 ,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있었던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라든지 , 수급인이 법에 의하여 유치권 , 저당권을 취득 ,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의 과거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 하여 신탁계약 체결 당시의 사해행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대법원 2008 다 89323, 2009.02.26.) ④ 수개의 재산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원칙은 각 재산별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괄하여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며 , 소극적 재산이 적극적 재산을 초과하여야만 사해행위에 해당 됨 . ( 대법원 2008 다 72745, 2008.12.11.) 참고 구 분 채권자대위권 사해행위취소권 1. 의의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권리 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체납자의 국세징수를 면탈하기 위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는 권리 2. 근거 민법 §404, §405 법 §25, 기본법 §35 ⑥ , 민법 §406, §407 3. 요건 ① 국세의 독촉 납부기한 도래 ② 체납자의 무자력 ③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④ 대상권리의 비전속성 ① 체납자의 사해행위 ② 체납자의 사해의사 ③ 수익자 ・ 전득자의 사해의사 4. 대상행위 비전속적 권리로서 체납자 재산 보전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 보존등기 ・ 소유권이 전 대위등기 ) 재산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법률행위 ( 양도 ・ 증여 ・ 담보권설정 등 ) 5. 행사방법 재판 외로도 행사 가능 재판상 행사만 가능 ( 민사재판 ) 6. 효과 납세자에 귀속 후 강제징수 납세자에 귀속 후 강제징수 제 3 장 강제징수 _ 1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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