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6-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 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