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4-0-1

합병

44-0-1 합병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한 개 이상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상법상의 법률 사실을 말한다 . • 합병의 종류 A 법인 A 법인 + 합병법인 흡수합병 피합병법인 A 법인 C 법인 + 합병법인 신설합병 피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B 법인 B 법인 122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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