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1-12…4

11-12…4 【계속행위기간의 결정】

관할 세무서장이 계속행위를 승인하려는 경우 계속행위 기간은 1 개월 ( 주류 등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는 3 개월로 한다 ) 의 범위에서 행정 처분 당시 반제품 및 재고주류 등의 수량 , 기존의 제조 또는 판매 기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이 기간의 시작일은 계속행위 승인서에 기재된 날로 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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