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4의3-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9-4 의 3-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구 분 요 건 ① 합산배제 임대주택 집행기준 8-3-2 참조 ②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집행기준 8-4-1 참조 ③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 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 억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 의 경우에는 3 억원 ) 이하인 주택 ④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 건축법 」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 ( 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 을 포함한다 ) 의 부속토지 ⑤ 일시적 2 주택 중 신규주택 1 세대 1 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일시적 2 주택 중 신규주택 ⑥ 지방 저가주택 1 세대 1 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지방 저가주택 ⑦ 신축 및 미분양 주택 ’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 택 1) 소형 신축주택 가 ) 면적 : 전용면적 60 ㎡ 이하 나 ) 취득가액 : 수도권 6 억원 ( 비수도권 3 억원 ) 이하 20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구 분 요 건 ⑦ 신축 및 미분양 주택 다 ) 준공시점 : ’24.1.10.~’25.12.31. 라 ) 주택유형 : 아파트 제외 2)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가 ) 면적 : 전용면적 85 ㎡ 이하 나 ) 취득가액 : 6 억원 이하 다 ) 주택 소재지 : 비수도권 * 상기 ⑦ 주택의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법률 제 34268 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2024.2.29.)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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