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13 가등기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① 법정기일 후에 법 제 1 항 제 3 호 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
② 세무서장은 제 1 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 ( 公賣 )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 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가등기 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 30 조를 준용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