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89-1

시가의 범위

52-89-1 시가의 범위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 격 142 _ 법인세 집행기준 ( 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 을 말하는 것으로 ,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 . 다만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8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 ) 으로 하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 42 조의 6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 해당 주식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 53 조제 8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 ) 에는 「 그 가액의 100 분의 20 을 가산한다 .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8 조의 2 제 4 항제 1 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 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 42 조의 6)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3 조제 3 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3 조제 3 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 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 자 산 시가의 범위 주식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38 조부터 제 39 조의 3 까지 , 제 61 조부터 제 66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위 외의 자산 ∙ 1 순위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 2 순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38 조부터 제 39 조의 3 까지 , 제 61 조부터 제 66 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 상법 」 제 298 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감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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