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요구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자가 인도를 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