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0-5 퇴직급여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의 처리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액과는 별도로 퇴직급여지급 규정 ・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급여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 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92 _ 법인세 집행기준
②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중단 등으로 인하여 부득 이하게 퇴직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도 제 1 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