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0-1

납부기한 전 징수

9-0-1 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 1. 국세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 민사집행법 」 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 어음법 」 및 「 수표법 」 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 ( 逋脫 ) 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 1 항에서 “ 납부기한 전 ” 이란 지정납부기한의 전 ( 前 ) 과 , 각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기한 내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등 법정납부기한 전 ( 前 ) 을 말한다 . ③ 제 1 항에서 “ 납세의무가 확정 ” 된 경우란 「 국세기본법 」 제 22 조 ( 납세의무의 확정 ) 에 정한 것을 말한다 . ④ 제 1 항에서 “ 지방세 ”, “ 공과금 ” 이라 함은 각각 「 국세기본법 」 제 2 조 제 7 호 ( 지방세 ) 와 제 8 호 ( 공과금 ) 에 정한 것을 말한다 . ⑤ 제 1 항에서 “ 강제집행 ” 이란 「 민사집행법 」 제 2 편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⑥ 제 1 항 제 5 호에서 “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 ” 라 함은 사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 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 국세의 환급 ・ 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강제징수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참고 ○ 납세의무의 확정 구 분 확정시기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또는 교통 ・ 에너 지 ・ 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하는 때 . 다만 , 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2. 제 1 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하는 때 . 다만 , 제 4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 제 2 장 신고납부 , 납부고지 등 _ 7 구 분 확정시기 4. 납세의무자가 「 종합부동산세법 」 제 16 조 제 3 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5. 제 1 호 및 제 3 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6.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불구하고 인지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납세조합이 징수하 는 소득세 ,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 납부지연가산 세 및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 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제 3 절 독 촉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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