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4

공과금의 범위

21-0-4 공과금의 범위 ① 다음의 손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2.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 ( 일용노무자 ) 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3. 성실보고회원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4.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출대금 네고 (Nego) 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 5. 「 대기환경보전법 」 제 35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②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동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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