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2

제조의제로 보는 용기에 충전・개장하는 행위

5-0-2 제조의제로 보는 용기에 충전 ・ 개장하는 행위 ① “ 충전 ” 이란 미포장된 상태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을 새로운 용기에 주입 하거나 반출 당시의 용기를 새로운 용기로 대체함으로써 그 물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소비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② “ 개장 ” 이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용기 ・ 포장 ・ 상표 등을 새로운 용기 ・ 포장 ・ 상표 등으로 바꾸는 경우를 말한다 . 다만 , 다음의 사례는 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기존상표 ・ 포장이 오손되어 이를 대체부착하는 경우 2. 판매업자가 자기의 포장지로 포장하거나 선물용품 화장용 상자에 넣어 포장하는 경우 ( 예 : 백화점 포장지 , 포장상자 ) 3. 수입자가 법령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자기의 주소 , 성명 , 상호가 기재된 지편 ( 紙片 ), 작은 종 이 조각 ) 을 첩부하는 경우 ③ 과세물품의 판매자가 상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용기에 자기의 상표 ・ 명칭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상품이 되므로 법 제 5 조제 1 호가목에 따른 ‘ 제조로 보는 경우 ’ 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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