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다음 각호에서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서로 다른 재산인 때에는 후자만 공매한다.
2.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