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9-1

금융재산 상속공제

22-19-1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000 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 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2,000 만원 1 억원 초과 ~ 10 억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 20% 10 억원 초과 2 억원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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