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9

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38-0-9 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 , 유한회사 등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에 「 상법 」 제 519 조 ( 회사의 계속 ) 및 제 610 조 ( 회사의 계속 ) 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잔여재산 분배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 따라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 후에는 제 2 차 납세 의무를 지울 수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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