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의5-208의5-2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거래

160 의 5-208 의 5-2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는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 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거래에 해당한다 .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5 조 제 2 항제 1 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 국민연금법 」 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 (2009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 ) 194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 의 5-208 의 5-3 사업용계좌의 구분기록 ・ 관리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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