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26-5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23-26-5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 확장 ,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다만 ,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 건축법 시행령 」 제 2 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 개축 ,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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