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51-1

업종별 배수 적용의 예외

22-51-1 업종별 배수 적용의 예외 업종별 배수 적용 예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 배 ( 금융업 6 배 )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 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법 제 22 조제 2 항과 제 3 항을 적용하지 않는 다 .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증명 법 제 22 조제 4 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 한 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이자율 , 만기일 , 지급방법 , 자본전환가능성 ,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 * 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 비교 대상배수 ) 에 관한 자료 * 비교가능한 법인 :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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