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3

4-8…3 【 기재금액으로 보지 않는 금액 】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서의 과세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액은 기재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계약보증금액 또는 예치금액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에 명시한 선급금ㆍ지체이자ㆍ위약금 등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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