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0-1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48-0-1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①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 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과세당국은 ① 따른 신청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 1.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유형의 거래일 것 2.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었을 것 3.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을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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