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3-4

73-4【강제집행】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집행법」제2편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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